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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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,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,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, 창업ㆍ육성,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
2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, 정보 제공
3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
4.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
5.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,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