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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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.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.